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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

by 쪼은디 2023. 12. 10.

법인사업자카드
법인사업자카드

서론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는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공제와 불공제를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비의 일부분 중 하나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표, 이사, 직원 등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차량 관련 유지비용,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사업자의 카드처럼 카드 발급 후 국세청에 따로 카드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표다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후 국세청의 카드매입자료가 열리면 매달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매입내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부가세가 공제되는 카드매입내역의 종류로는 사업과 관련된 비품 구매,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관련 유지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카드내역을 대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카드사용내역은 모두 법인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부가세, 법인세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기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구매내용이 있습니다.


본론


1. 법인카드 사용 제한 카드내용

고가의 화장품, 악세사리 및 선글라스, 향수 등

건강보조식품인 비타민, 영양제 등

골프 관련용품인 골프가방, 골프채, 골프용품 등

귀금속 종류의 금, 은, 보석 등

고가 주류 양주 등 (특별한 경우가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주류구매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업종은 도소매, 음식점, 건설업 등 무수히 다양합니다.

보편적인 업종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지만 유흥주점이나 술집 등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도 존재합니다.

2.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 (바, 주점 등)

무도시설이 잇는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등)

미용실, 피부관리샵, 안마시술소, 네일아트샵 등

골프장(실내, 실외),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

오락실, 카지노 등

와인바, 포장마차, 술집, 등

*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골프장 카드매입은 복리후생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골프장 관련 카드매입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서도 위 내용처럼 사용내역을 모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드내역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공제
카드공제



3. 법인카드 증빙자료 필요한 카드내역

근무하지 않는 날을 제외한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한 카드내역

업무시간 외 늦은밤 또는 새벽에 사용한 카드내역

본인 외 가족이 사용한 카드내역

출장에서 지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차례 사용한 카드내역

업무와 무관한 병원, 약국, 스포츠센터, 사우나, 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 분할 결제한 카드내역

가사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카드내역 (마트, 식자재 구매처 등)

사치성 물품 구입 시 사용한 카드내역

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이라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법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카드내역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카드내역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결론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혹시나 세무조사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카드내역은 부가세는 물론 법인세 신고 때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자료로 사용하지 못한 만큼 부가세의 부담도 늘어나고 당연히 법인세도 경비가 인정되지 못하므로 법인세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카드는 부가세와 법인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회사 규정을 잘 세워서 증빙자료를 챙겨 지출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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