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본인이 사용한 모든 내역과 공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이 힘든 분들은 핸드폰을 통해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1분 안에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메일 보내는 방법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따라 해 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에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국민연금, 월세, 대출 등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기 위한 모든 항목들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통해서 내가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 하는지 오히려 환급을 받는지 결정됩니다.
보통 이러한 항목들의 공제범위와 금액은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고 올해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생각해 본다면 근로소득세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2025년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 늘어나고 공제 한도도 더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도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결혼 세액공제
이번연도부터 2026년까지 결혼을 하고 처음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부부 1명당 50만 원 세액공제로 총 100만 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는 8세~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자녀 수만큼 차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를 비롯하여 조부모의 손자녀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2명부터 세액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4.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회사는 근로자의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하는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 지원금을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한다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친족 및 특수관계자의 출산 관련한 지원금은 제외
5.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수당을 출산 보육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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