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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유의사항 및 국세청 제출서류

by 쪼은디 2023. 12. 9.

일용직신고유의사항
일용직신고유의사항



서론

일용직 신고를 하는 이유란?

일용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고 비용만 지출되고 있다면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인건비의 종류에는 정규직,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분류로 신고됩니다.

그중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에 신고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며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신고 기한 내에 공단과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비용처리 가능하며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론

1. 일용직 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1). 신고기한 :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접수함으로써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성립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납부 :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일용직 일당이 높아 소득세가 발생된다면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원천세 신고서상 총 급여액과 소득세를 기재하여 국세청에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총급여액만 기재 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제출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생략이 가능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의 0.25%의 미제출 가산세와 0.125%의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법정기한까지 제출되지 않는 지급명세서상 금액으로 따지며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소득종류, 지급액 등 필수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적지 않고 제출해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지연제출 가산세는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제출된 지급명세서만 해당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일용직신고
일용직신고



4).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이 있는 사업장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로 매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달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없고 매월 월별로 각각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서면접수, 팩스접수, 전자접수 모두 가능하지만 신고대상 일용직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EDI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경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란에 별도로 기재하여 정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방법

(하루일당 - 150,000원) * 2.7% * 근로일수

2023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0,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 15만원 초과부터 소득세가 발생되는데 187,000원 초과면 소득세가 발생되지만 1,000원 미만은 소액이라 소액부징수면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가 발생되면 지방소득세도 10% 별도 발생됩니다.

결론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 장점은 일용직이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정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 법정증빙 서류로 인정되며 이에 바탕이 되는 일용직 노무대장, 신분증, 입금내역(계좌이체 등)을 별도로 보관한다면 더 욱 더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빠짐없이 신고하여 확실하게 비용인정을 받아 세금을 절세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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