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소득자의 기장의무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장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기장의무와 다른 방식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장의무가 무엇인지 판단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신고서 작성법은 다릅니다.
이를 간과하여 잘못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또한 가산세 납부가 발생하게 되니 내용을 꼭 확인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기간은 한 달 더 늦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혹은 등본상 함께 있지 않는 가족을 공제받아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면 됩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자의 사업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포함된 전체세목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도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대출원리금 상환내역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만 해당되며 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대출금 잔액 조회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련이 아닌 개인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보험증권
사업장과 관련하여 대표자명의나 사업장명의로 가입한 보험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증권,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손비내역서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할 때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나오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같은 경우 반드시 손비내역서라는 명칭을 가진 서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5). 리스, 캐피탈 상환리스트
리스 혹은 렌트차량이 있으면 해당 계약서와 원금과 이자가 표시된 상환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7). 공과금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용내역의 경우 해당 기관에 사용내역서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배달 수수료 내역서
배달 사용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배달업체에 요청하여 수수료 내역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내역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통장출금내역을 대체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판매장려금, 정부지원금
도소매 업종인 경우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본사에 판매장려금 내역서를 요청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고용지원금 같은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기관에 지급내역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10).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처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금액에 한하여 정해진 금액만큼 한도가 있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이월 가능합니다.

11). 퇴직연금 납입내역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납입내역서를 요청해 주세요.
납입내역과 잔액이 나와있는 서류로 발급하면 됩니다.

12). 임대차계약서 월세지출내역
월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통장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장애인등록증
납세자 본인 혹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사업용 통장은 성실신고대상자만 해당되며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 서류 외에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챙길수록 절세에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탈세는 하면 안 되지만 절세를 위해 노력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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