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국내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모든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한 가지만 있더라도 신고 의무이고 두 가지 소득 이상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각각의 소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방법도 다릅니다.
만약 한 가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테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한가지니 까요.

아래와 같이 소득이 구분되어 있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한 가지만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한 가지의 사업소득만 신고 의무입니다.
2. 근무처에서 본인의 소득이 3.3% 원천징수 되고 있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인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3.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나 기타 다른 타 소득이 한 가지라도 존재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4. 한 해에 근로소득이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가지 근로소득만 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5.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6. 월세나 전세보증금으로 얻는 수익이 연 600만 원을 넘는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7. 이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수취한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의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인 단순율, 기준율,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에 따라 사업소득만 신고대상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사업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며 이 외에 프리랜서 소득도 있다면 두 가지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각각 존재한다면 사업소득은 기장 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신고서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근로소득만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전근무지, 현재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고 하나의 근로소득만 신고되었다면 두 가지 이상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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