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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by 쪼은디 2025. 3. 28.

종합소득세란?

국내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모든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한 가지만 있더라도 신고 의무이고 두 가지 소득 이상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류


그러나 모든 개인은 각각의 소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방법도 다릅니다.
만약 한 가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테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한가지니 까요.



신고유형 신고대상자


아래와 같이 소득이 구분되어 있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유형에 따른 상세내용


1. 사업자등록증 한 가지만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한 가지의 사업소득만 신고 의무입니다.

2. 근무처에서 본인의 소득이 3.3% 원천징수 되고 있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인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3.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나 기타 다른 타 소득이 한 가지라도 존재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4. 한 해에 근로소득이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가지 근로소득만 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5.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6. 월세나 전세보증금으로 얻는 수익이 연 600만 원을 넘는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7. 이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수취한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한 가지의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인 단순율, 기준율,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에 따라 사업소득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 두가지 있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사업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며 이 외에 프리랜서 소득도 있다면 두 가지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각각 존재한다면 사업소득은 기장 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신고서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입니다.



근로소득만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전근무지, 현재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고 하나의 근로소득만 신고되었다면 두 가지 이상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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