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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공제되는 카드매입내역 공제항목 체크하기

by 쪼은디 2024. 1. 2.

부가세공제
부가세공제

서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면 정해진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1월, 4월, 7월,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1월과 7월은 확정신고기간, 4월과 10월은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해당 분기의 매출입니다. 그다음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는 매입은 가장 대표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입입니다.
이 네 가지 증빙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 자료입니다.
적격증빙 자료가 없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거래처로부터 매입자용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자료입니다.
이렇게 받은 자료는 주료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받을 수 있는 매입자료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즉 카드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혹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한 걸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1). 공과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2). 사업용 차량 관련 유지 비용 (유류대, 수선비 등)

3). 임차료

4). 사업장 시설유지비

5). 사업장 비품, 사무용품 구입비

6). 면세 물품 구매건 일부 공제 (음식점 등)

하지만 몇 가지 체크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공제되는 매입내용은 소모품을 구매한다던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매한다던지와 관련된 매입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음식점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장 크게 지출되는 매입내용은 식자재 구매 일 것입니다.

식자재를 구매하는 데는 사업자가 있는 도소매 업장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마트에서도 식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매 후 대부분의 사장님께서는 카드결제로 결제방식을 선택하실 텐데요.
이렇게 결제된 카드 영수증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누락되는 매출 없이 꼼꼼히 체크하여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매입도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어 정확하게 신고서에 반영해야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공제
카드내역공제




2. 직원 카드내역 부가세 공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직원 개인카드도 다음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임원 명의 신용카드 공제 - 법인 사업장이라면 법인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결제내역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직원 명의 신용카드 공제 -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결제내역은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직원 개인카드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4). 결제일

5). 결제금액

6). 결제카드번호

7). 신용카드매출전표 필수 기재사항



결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속한 결제내역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적격증빙자료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자로부터 5년간 문서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5년의 적격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갖춘 뒤에는 자료를 폐기하여도 되지만 5년 이내 세무조사나 국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년 문서보관 의무는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만 갖추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항상 꼼꼼히 체크하여 지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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