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몇가지를 사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누락된다면 가산세를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방지하는 방법을 꼭 확인해주세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세는 반드시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핵심만 요약한 글을 확인하여 시간을 절약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총 2번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과 7월의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예정신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하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사업자의 3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 기간
1기 예정 1월~3월 실적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기 확정 4월~6월 실적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기 예정 7월~9월 실적 -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기 확정 10월~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월은 법인사업자의 3분기 매출, 매입 실적에 대하여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포스팅에서의 신고기간은 7월~9월간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신고의 흐름은 확정신고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방법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 사전작업으로 체크해야 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합계표와 위하고 합계표 대사 및 마감하기
2).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프로그램 매수, 금액 일치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메뉴를 통해 위하고 프로그램의 매수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표 다운
위하고 프로그램의 자동전표 수집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 합계표에 들어가는 항목의 전표를 다운로드하여 주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메뉴를 조회하면 다운로드한 전표의 내용이 조회됩니다.
이 금액이 국세청 합계표와 대사 했을 때 서로 일치하면 됩니다.
4).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확인 후 마감진행
매출, 매입 합계표의 금액이 모두 일치하면 오른쪽 상단의 마감버튼을 클릭하여 합계표 마감을 해주세요.
5). 계산서 합계표 금액 확인 후 마감진행
해당 사업장은 전자계산서의 매입내역이 존재하여 마찬가지로 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매수와 금액을 확인 후 국세청 합계표와 일치하면 마감버튼을 눌러줍니다.
6). 매입세액불공제내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하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내역이 존재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표는 불공제 처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7). 매입세액불공제 확인하기
해당 과세기간인 7월~9월로 조회하면 불공제 처리 한 매입내역의 매수와 금액이 조회됩니다.
따로 마감하지 않아도 매수와 금액 체크 후 서식을 닫아주면 부가세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됩니다.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마감하기
부가세 공제되는 카드매입내역이 있다면 신용카드 매입 전표를 다운로드하여서 매입매출장으로 분개해 주세요.
그렇게 분개된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에 조회됩니다.
해당기간을 조회 후 오른쪽 상단 마감버튼을 눌러주세요.
9).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
조회된 부가세 신고서를 분석해 보면
매출 공급가액, 세액
매입 공급가액, 세액
금액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금액 체크하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마감된 금액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명세서 41번 항목에 조회됩니다.
1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금액 체크하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서 작성된 금액은 50번 항목에 조회됩니다.
이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고서에 반영되는 매입세액의 총합계는 17번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출세액 3,418,250원
매입세액 1,218,522원
납부세액 2,199,728원
이라는 신고서 결과가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한 뒤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접수해 주면 신고는 모두 마감됩니다.
지금까지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가세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3분기 예정신고의 정기신고기간은 10월 25일까지 이니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뿐만 아니라 4분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각 분기의 신고기간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이므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을 꼼꼼히 체크하여 추후 기한 후신고를 하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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