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발행 방법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여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중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선정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본다면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매출을 누락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매입을 꼼꼼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 내용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부가세를 확실하게 줄여보도록 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매출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 매출이 있는 경우 이에 맞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업종별로 1.5%~4%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처럼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부가세신고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매출세액을 낮춰 부담을 줄여주지만 매입세액도 10%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매입받은 금액의 15%~30%중에서 0.5%만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더해진 공급대가를 의미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매출
1년 총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방법도 간단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매출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납부 면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1년 총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1년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 이후로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업은 연 4,800만 원을 유지합니다.
즉,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중도 개업을 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수를 환산하여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일반과세자 중에서는 매출액 2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발급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자로 발행하나 수기로 발행하나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무서에게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만약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공급받는 자에게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야 하고 세무서에게도 공급자보관용 수기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발행, 수기발행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유리한 점을 미리 숙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이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가 발생하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얻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 반면 아무리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라도 부가세법으로 정해진 세법을 지켜가며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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