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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실수령액 계산 및 정리

by 쪼은디 2024. 1. 15.
월급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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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넘지 않아서 2024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반드시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각 구간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1만 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2025년 인상률이 1.5%만 인상되어도 1만 원이 넘게 됩니다.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개년 동안의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인상금액과 인상률을 비교한 글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 9,860원 (전년 대비 2.5% 상승률)
*2023년 - 9,620원 (전년 대비 5.0% 상승률)
*2022년 - 9,160원 (전년 대비 5.0% 상승률)
*2021년 - 8,720원 (전년 대비 1.5% 상승률)
*2020년 - 8,590원 (전년 대비 2.9% 상승률)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도 변동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80원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4년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인상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2024년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요율도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월급 실수령액의 사대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론


각 구간별로의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 22,000,000원~45,000,000원 구간

실수령액정리표1
실수령액정리표1



2. 연봉 46,000,000원~75,000,000원 구간

실수령액정리표2
실수령액정리표2



3. 연봉 76,000,000원~100,000,000원 구간

실수령액정리표3
실수령액정리표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이 높을수록 당연히 공제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023년 공제율을 기준이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요율을 거의 매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상한액도 현재는 262,500원이지만 2024년에는 상한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합계 금액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을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보험요율은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없어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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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실수령액표를 보시면 연봉 1억 원의 고소득근로자의 실수령액은 고작 600만 원대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6%~45%로 구간별로 세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누진공제 6만 원)
*과세표준 1,200만 원~5,000만 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만 원)
*과세표준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누진공제 522만 원)  
*과세표준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 - 35% (누진공제 1,490만 원)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40만 원)
*과세표준 4억 원~5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4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누진공제 3,54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40만 원)



본인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만큼 납부할 근로소득세도 증가하게 되지만 세율이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근소득이 증가한 구간이 현재와 같은 구간대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크지 않는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근로소득이 많이 증가했어도 실수령액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2024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올라간다면 그만큼 고용감소나 기업 간의 경쟁력 약화 등 경기침체로 파생되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부디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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