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간이과세·매입세액·면세 매출까지 한 번에 정리)
“부가세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다…”
사장님·프리랜서라면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매출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식의 탈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무조사 한 번 걸리면 가산세·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7가지 방법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 사업이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기
부가세를 얼마나 내느냐는 과세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24년 기준, 이후 변동 가능)
- 세율: 공급가액의 10%
- 특징: 매출세액 10% 전부 신고, 대신 매입세액을 거의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
- 세율: 업종별 간이세율(실질적으로 1.5~4% 수준)
- 특징: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대신, 납부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구조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단,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팁
- 초창기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업종은 간이과세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면세(0%) 되는 매출과 과세(10%)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기
모든 매출이 다 10%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세를 안 내죠.
- 대표적인 면세 매출 예시
- 일부 교육 서비스, 의료, 도서·신문, 주택 임대 등 (업종별 세부 기준은 국세청 참고)
“내 업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또는 면세+과세가 섞인 ‘겸영사업’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같은 매출 100만 원이라도, 면세 매출이면 부가세 0원, 과세 매출이면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겸영사업인 경우에는 면세·과세 매출을 분리해서 장부 작성해야 나중에 매입세액 안 날아가요.
3. ‘매입세액 공제’는 빠짐없이 챙기기
부가세는 단순히 매출의 10%를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 구조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내가 물건·서비스를 살 때 이미 낸 부가세)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는 방법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확실히 받기
- 카드·계좌이체 사용 (현금만 쓰면 빠질 수 있음)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 명의로 결제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을 부가세 신고 기간 전까지 정리
예시)
- 연 매출 1억(부가세 포함 1억 1,000만 원), 매입세액 500만 원이라면
→ 매출세액 1,000만 – 매입세액 500만 = 부가세 500만 원 납부- 만약 매입 증빙을 제대로 안 챙겨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 그대로 1,000만 원 내야 합니다.

4.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개인 소비”와 철저히 구분하기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사업비용 vs 개인비용 구분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 → 매입세액 공제 가능(일반적으로)
- 개인 생활비·가족용 지출 → 공제 불가
예를 들어:
- 카페 사장님이 매장에서 쓰는 커피 원두, 우유, 컵, 청소용품 → 공제 가능
- 본인 집에서 먹을 생필품, 가족 식사비 → 공제 불가
💡 꿀팁
- 사업자 카드 따로, 개인 카드 따로 쓰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부가세 신고가 엄청 편해집니다.
- “혹시 사업에 쓸 수도 있겠지?” 수준의 애매한 지출은 세무사와 상담 후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5.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뭐가 더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해 보기
“간이과세가 무조건 부가세를 적게 낸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 간이과세자
- 장점: 실질 세율(1.5~4%)이 낮아서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
- 단점: 매입세액 공제가 크게 제한 → 설비투자·원재료 비용이 많으면 손해
- 일반과세자
- 장점: 적격증빙만 있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단점: 세율 10%라 매출세액이 크게 보임
그래서,
- 매출은 적고, 매입·투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 업장 →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
- 매입이 많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가 중요한 B2B 업종 →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많음
“연 매출 5,000만 / 매입 1,000만인 카페 vs
연 매출 1억 / 매입 7,000만인 도·소매업”
이런 식으로 숫자 넣어 비교해 주면 이해가 잘 됩니다.
6. 부가세 포함 가격 전략: ‘부가세는 손님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 갖기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대신 신고·납부만 하는 간접세입니다.
- 메뉴판/가격표를 정할 때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설계해야
“부가세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원가·인건비·임대료 등을 다 더해서
- 내 마진 포함 공급가액을 10,000원으로 정했다면
- 손님에게는 **1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으로 받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결국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 책정 단계에서 부가세를 반영해 놓는 것입니다.
7. 절대 하면 안 되는 ‘부가세 줄이기’ 3가지 (탈세)
마지막으로, “부가세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검색하다가
잘못된 정보까지 따라 하는 일이 없도록 대표적인 탈세 유형도 짚고 넘어갈게요.
- 매출 일부 누락하기 (현금 매출 빼기)
- 가짜 세금계산서/영수증(가공 매입) 사는 것
- 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가짜 거래를 장부에 넣는 것
이런 방법들은 모두 명백한 탈세이고,
발견 시에는 가산세 + 과태료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부가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법이 허용한 제도와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무리: 부가세, “적게 내는 것”보다 “똑똑하게 내는 것”
정리하면,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과세 유형(일반/간이)과 면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 매입세액 공제를 빠짐없이 챙길 만큼 장부·증빙을 잘 모아두기
-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 명의로, 개인 소비와 철저히 분리하기
- 메뉴·상품 가격에 부가세를 미리 반영해 두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남들보다 많이 냈나?” 걱정할 일은 대부분 줄어듭니다.
글 마지막에 이런 문구 하나 정도만 덧붙이면 좋아요:
※ 세법은 자주 바뀌고, 업종·상황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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