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완벽 정리
(2025년 귀속|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연말정산 때마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죠.
“이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어디까지 교육비 공제 되나요?”
게다가 취학 전 / 초·중·고 / 대학생 / 본인 교육비까지 모두 규정이 달라서 매년 검색하게 되는 메뉴입니다.
이 글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2025년 귀속)를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한 글이에요.
💬 법령 체크 포인트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및 소득세법·시행령 최신 버전(2025.10.1. 개정분) 기준으로,
2025년 귀속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구조·한도에 변경 없음입니다.- 다만 2026년 지출분(= 2026년 귀속, 2027 신고)부터 확대되는 내용이 있어, 글 마지막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 이 글만 북마크 해두면, 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한 줄 요약
교육비 세액공제 구조
- 누가?
- 근로소득자인 내가 본인 +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
- 얼마를?
-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부양가족 기준)
-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대학,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은 15%)
✅ 핵심 기억 포인트
“교육비 × 15% 세액공제,
부양가족은 인당 300/900만 한도,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2. 2025년 귀속(2026 신고) 기준 정리
- 이 글은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실제로 납부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금액을 2026년 1~2월 연말정산(회사 신고)에서 반영하는 구조예요.
- 2025년 10월 1일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 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제118조의6)은 ‘변경 사항 없음’으로 고시되어 있어
- 2025년 귀속까지는 기존 한도·구조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신문 기사에서 보신 “대학생 자녀 소득 상관없이 공제 가능”,
“초1·2 예체능 학원비 공제” 등은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입니다.
2025년 귀속(이번 연말정산)에는 아직 적용 안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3. 교육비 공제 대상 ‘사람’부터 정리
3-1. 공제 대상 사람
① 근로자 본인
- 내 이름으로 지출한
- 대학·전문대 등록금
- 시간제 등록,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
- 금액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② 기본공제 대상 가족(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는 안 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로 가능)
💡 맞벌이 포인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 쪽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받는 구조예요.
4.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원) 교육비
4-1. 한도·공제율
-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공제율: 15% 세액공제
4-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 보육료·돌봄료
-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과정비
- 학원·체육도장·수영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 2025년 귀속 기준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아직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지출분부터 포함 예정, 아래에서 따로 설명)
5.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5-1. 한도·공제율
-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공제율: 15% 세액공제
5-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학교에 납부하는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5-3. 공제 안 되는 대표적인 것
- 일반 학원비(입시학원, 과외, 영어·수학학원 등)
- 코딩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태권도 등 사교육·예체능 학원비
⚠️ 중요
초·중·고 학생의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2025년 귀속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초1·2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 공제 예정)
6. 대학생 교육비 공제
6-1. 한도·공제율
-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공제율: 지출금액의 15% 세액공제
6-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대학(전문대 포함)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 학교에 납부하는 각종 공납금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경우,
- 대출 상환과 관련해서는 ‘교육비 상환액 세액공제’ 항목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대출 상환과 관련해서는 ‘교육비 상환액 세액공제’ 항목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6-3. 소득 있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2025년 귀속 기준)
현재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 4,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총 급여 약 500만 원) 초과하면
- → 부모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 → 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 2025년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대학생 교육비부터는
- → 자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더라도 연 900만 원 한도 내 15% 교육비 공제 허용 방향으로 개편 예정입니다.
✅ 정리
- 2025년 귀속(이번 연말정산):
→ “대학생 자녀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부모 교육비 공제 불가” 규정 아직 그대로 적용- 2026년 귀속(내년 지출분)부터 완화될 예정
7. 근로자 본인 교육비 (대학·대학원·직업훈련)
7-1. 한도·공제율
- 한도: 금액 제한 없음 (전액 공제 대상)
- 공제율: 지출금액의 15% 세액공제
7-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근로자 본인의
- 대학·전문대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전공·비전공 불문, 정규 과정 등 요건 충족 시)
- 시간제 등록, 평생교육시설 중 학위 과정 수업료 일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부양가족과의 차이
- 본인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 자녀·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8. 장애인 특수교육비·해외유학
8-1.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을 위한
- 재활·치료·특수교육, 특수학교, 재활시설 등에 지출한 비용
- 부모·조부모(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도 포함 가능하며
-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8-2. 국외 교육비·유학
- 자녀가 해외 학교에 다니는 경우,
- 고등학생 이상은 단독 유학도 일정 조건 하에서 교육비 공제 가능,
- 중학생 이하의 국외 교육비는 보호자와 일정 기간 이상 동거 요건 등이 붙습니다.
- 이 부분은 실제 사례별 변수가 많기 때문에,
→ 국세청 126 콜센터나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챙기는 팁
9-1. 간소화에 잘 뜨는 것
- 초·중·고·대학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중 인정되는 과정
- 학자금 대출 상환액(교육비 상환 세액공제)
9-2. 주의해야 할 것
- 자녀 명의 교육비 자료는
- →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대학원·평생교육·직업훈련 교육비는
-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놓치기 쉬우니,
- → 학교·훈련기관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꼭 확인
👉 “간소화에 나오는 것만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교육비 누락을 발견해서 경정청구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이 단락 읽는 김에, 자녀별·본인별로 올해 교육비를 메모장에 한 번 정리해 보세요.”
10.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비 공제 (미리 보기)
2025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26년 지출분부터 달라질 예정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둘게요.
-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완화(또는 폐지)
- 지금까지: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부모가 교육비 공제 불가
- 2026 지출분부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연 900만 원 한도 내 15% 공제 허용 방향
- 초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 지금까지: 예체능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 가능
- 2026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 포함 예정
11. 마무리
정리하면, 2025년 귀속(2026 연말정산) 기준 교육비 공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교육비는 일괄 15% 세액공제
- 취학 전·초중고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
- 본인 교육비(대학·대학원·훈련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 초·중·고 학원비는 아직 공제 대상 아님 (취학 전만 학원비 포함)
-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완화, 초1·2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는 2026 지출분부터 적용 예정
✅ 지금 할 일 3가지
- 자녀별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 교육비 금액을 메모장에 정리
- 본인 대학·대학원·직업훈련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이 글을 옆에 띄워두고 자녀·본인별 한도와 비교 체크
👉 “교육비까지 정리했다면, 이제 [의료비·신용카드·월세 공제]만 챙기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 2026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키우는 방법까지 이어서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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