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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어디까지 공제되나요?|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2025년 공제 기준 정리

by 쪼은디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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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2025년 귀속 교육비 공제 취학 전부터 대학생까지 한눈에 정리
2026 연말정산에서 2025년 귀속 교육비 공제를 취학 전~대학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완벽 정리
(2025년 귀속|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연말정산 때마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죠.

“이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어디까지 교육비 공제 되나요?”

게다가 취학 전 / 초·중·고 / 대학생 / 본인 교육비까지 모두 규정이 달라서 매년 검색하게 되는 메뉴입니다.
이 글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2025년 귀속)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한 글이에요.

💬 법령 체크 포인트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및 소득세법·시행령 최신 버전(2025.10.1. 개정분) 기준으로,
    2025년 귀속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구조·한도에 변경 없음입니다.
  • 다만 2026년 지출분(= 2026년 귀속, 2027 신고)부터 확대되는 내용이 있어, 글 마지막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 이 글만 북마크 해두면, 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한 줄 요약

교육비 세액공제 구조

  • 누가?
  • 근로소득자인 내가 본인 +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

 

  • 얼마를?
  •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부양가족 기준)
    •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대학,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은 15%)

✅ 핵심 기억 포인트
“교육비 × 15% 세액공제,
부양가족은 인당 300/900만 한도,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2. 2025년 귀속(2026 신고) 기준 정리

  • 이 글은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실제로 납부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금액을 2026년 1~2월 연말정산(회사 신고)에서 반영하는 구조예요.

 

  • 2025년 10월 1일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 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제118조의6)은 ‘변경 사항 없음’으로 고시되어 있어
  • 2025년 귀속까지는 기존 한도·구조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신문 기사에서 보신 “대학생 자녀 소득 상관없이 공제 가능”,
“초1·2 예체능 학원비 공제” 등은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입니다.
2025년 귀속(이번 연말정산)에는 아직 적용 안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3. 교육비 공제 대상 ‘사람’부터 정리

3-1. 공제 대상 사람

① 근로자 본인

  • 내 이름으로 지출한
    • 대학·전문대 등록금
    • 시간제 등록,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
  • 금액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② 기본공제 대상 가족(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는 안 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로 가능)

💡 맞벌이 포인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 쪽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받는 구조예요.


4.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원) 교육비

4-1. 한도·공제율

  •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공제율: 15% 세액공제

 

4-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 보육료·돌봄료
  •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과정비
  • 학원·체육도장·수영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 2025년 귀속 기준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아직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지출분부터 포함 예정, 아래에서 따로 설명)

5.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5-1. 한도·공제율

  •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공제율: 15% 세액공제

 

5-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학교에 납부하는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5-3. 공제 안 되는 대표적인 것

  • 일반 학원비(입시학원, 과외, 영어·수학학원 등)
  • 코딩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태권도 등 사교육·예체능 학원비

⚠️ 중요
초·중·고 학생의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2025년 귀속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초1·2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 공제 예정)


6. 대학생 교육비 공제

6-1. 한도·공제율

  •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공제율: 지출금액의 15% 세액공제

 

6-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대학(전문대 포함)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 학교에 납부하는 각종 공납금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경우,
    • 대출 상환과 관련해서는 ‘교육비 상환액 세액공제’ 항목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6-3. 소득 있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2025년 귀속 기준)

현재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 4,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총 급여 약 500만 원) 초과하면
  • → 부모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 → 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 2025년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대학생 교육비부터
  • → 자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더라도 연 900만 원 한도 내 15% 교육비 공제 허용 방향으로 개편 예정입니다.

✅ 정리

  • 2025년 귀속(이번 연말정산):
    → “대학생 자녀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부모 교육비 공제 불가” 규정 아직 그대로 적용
  • 2026년 귀속(내년 지출분)부터 완화될 예정

7. 근로자 본인 교육비 (대학·대학원·직업훈련)

7-1. 한도·공제율

  • 한도: 금액 제한 없음 (전액 공제 대상)
  • 공제율: 지출금액의 15% 세액공제

 

7-2. 공제되는 대표 항목

  • 근로자 본인의
    • 대학·전문대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전공·비전공 불문, 정규 과정 등 요건 충족 시)
    • 시간제 등록, 평생교육시설 중 학위 과정 수업료 일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부양가족과의 차이

  • 본인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 자녀·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8. 장애인 특수교육비·해외유학

8-1.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을 위한
    • 재활·치료·특수교육, 특수학교, 재활시설 등에 지출한 비용
  • 부모·조부모(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도 포함 가능하며
  •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8-2. 국외 교육비·유학

  • 자녀가 해외 학교에 다니는 경우,
    • 고등학생 이상은 단독 유학도 일정 조건 하에서 교육비 공제 가능,
    • 중학생 이하의 국외 교육비는 보호자와 일정 기간 이상 동거 요건 등이 붙습니다.
  • 이 부분은 실제 사례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126 콜센터나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챙기는 팁

9-1. 간소화에 잘 뜨는 것

  • 초·중·고·대학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중 인정되는 과정
  • 학자금 대출 상환액(교육비 상환 세액공제)

 

9-2. 주의해야 할 것

  • 자녀 명의 교육비 자료는
  •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대학원·평생교육·직업훈련 교육비는
  •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놓치기 쉬우니,
  • → 학교·훈련기관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꼭 확인

👉 “간소화에 나오는 것만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교육비 누락을 발견해서 경정청구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이 단락 읽는 김에, 자녀별·본인별로 올해 교육비를 메모장에 한 번 정리해 보세요.”


10.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비 공제 (미리 보기)

2025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26년 지출분부터 달라질 예정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둘게요. 

  1.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완화(또는 폐지)
    • 지금까지: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부모가 교육비 공제 불가
    • 2026 지출분부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연 900만 원 한도 내 15% 공제 허용 방향
  2. 초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 지금까지: 예체능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 가능
    • 2026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 포함 예정

 

11. 마무리

정리하면, 2025년 귀속(2026 연말정산) 기준 교육비 공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 교육비는 일괄 15% 세액공제
  2. 취학 전·초중고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
  3. 본인 교육비(대학·대학원·훈련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4. 초·중·고 학원비는 아직 공제 대상 아님 (취학 전만 학원비 포함)
  5.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완화, 초1·2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는 2026 지출분부터 적용 예정

✅ 지금 할 일 3가지

  1. 자녀별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 교육비 금액을 메모장에 정리
  2. 본인 대학·대학원·직업훈련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확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이 글을 옆에 띄워두고 자녀·본인별 한도와 비교 체크

👉 “교육비까지 정리했다면, 이제 [의료비·신용카드·월세 공제]만 챙기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 2026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키우는 방법까지 이어서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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