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진짜로 13월의 월급을 키워주는 핵심입니다.
-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 부모님 공제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 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 형제자매 공제
- 소득이 거의 없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이라면 → 배우자 공제
를 정확히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져요.
👉 이 글만 북마크 해두면, 2026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 줄 요약
- 이름
- 정식 이름은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공제 금액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씩 소득공제
- (즉, 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효과)
-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법적 혼인관계, 소득 요건 충족)
- 부모님·조부모 등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 형제·자매(일정 나이 + 소득 기준 충족)
- 키워드 4개만 기억하면 끝
- 관계 + 나이 + 소득 + 실제 부양 여부
📌 중요 포인트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라, 가족 수가 많을수록 기본공제만으로도 공제 금액이 꽤 커집니다.
- 다만 “가족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기준을 만족해야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많이 묶이는 항목이 의료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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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 공제 공통 4대 기준
2-1. 기본 구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보통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관계 요건 – 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 나이 요건 –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형제는 20세 이하 등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동거) 요건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각 항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2-2. 관계 요건 – 누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
대표적으로 아래 가족들이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
-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부모님
- 법률혼에 의한 계부·계모
-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 자녀, 입양자, 손자녀, 위탁아동 등
- 형제·자매
- 본인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
💡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정리 글을 함께 보면서 공제 누락이 없는지 체크하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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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이 요건
2025년 귀속(2026 신고) 기준 나이 요건을 표로 묶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나이요건 | |
| 구분 | 나이 기준 |
| 본인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 부모님·조부모 등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965.12.31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입양자 | 만 20세 이하 → 2005.01.01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4. 소득 요건 –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OK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 급여,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공제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하고,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일용직, 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등)은 보통 제외되는 등 예외도 있으니, 애매하면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2-5. 생계(동거) 요건 – 꼭 같이 살아야 할까?
원칙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거주하시지만
- 내가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며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라면
👉 송금내역 등으로 실제 부양이 인정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형제·자매와 나눠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공제, 중복 공제 불가)
3. 부모님 공제 (직계존속) – 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
3-1. 부모님 공제 대상 범위
부모님 공제는 “직계존속” 공제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 나의
- 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배우자의
-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 법률혼에 의한 계부, 계모
까지 모두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 포인트
- 시부모, 장인·장모도 공제 가능
- 단, 형제·자매끼리, 며느리·사위끼리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2. 부모님 공제 3대 요건
부모님 1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려면, 보통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 2025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소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실제 부양
- 함께 살거나, 따로 살아도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를 이용 중이라면 연말정산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글까지 보면 거의 모든 핵심 공제를 다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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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님 공제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
- Q. 부모님이 동생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생활비는 거의 제가 드려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 실제 누가 부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형제 중 한 명만 공제해야 하며 중복 공제는 금지예요.
- Q. 따로 살면서 생활비만 보내도 공제 가능할까?
-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생활비 송금 등의 증빙으로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부모님이 국민연금 +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공제 가능?
- → 두 소득을 합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연금의 과세 대상 부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 합계 기준)
3-4. 부모님 추가공제까지 챙기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여기에 추가공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면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즉,
- 70세 이상 + 장애인 부모님 1분을 부양 중이라면
-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공제 200만 =
→ 총 450만 원 소득공제 효과가 나는 셈입니다.
-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공제 200만 =
4. 형제·자매 공제 – 나이·소득·부양 여부가 핵심
4-1. 공제 대상 형제·자매 범위
형제·자매 공제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나의 형, 누나, 동생
-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 나와 한 세대이고
- 실제로 내가 부양한다면
→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올케, 매형 등)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2. 형제·자매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거나,
- 따로 살아도 사실상 내가 주로 부양하는 경우
예시)
- 대학 재학 중인 동생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거의 없고, 내가 생활비·등록금을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
- 장기질환으로 일을 못 하는 형·누나를 내가 부양하는 경우
→ 나이·소득·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형제·자매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공제 – “혼인신고 + 소득 100만 원 이하”가 기본
5-1.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배우자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큰 공제입니다.
- 법적 혼인 관계
- 과세기간 말(2025.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배우자 공제 불가
- 사실혼, 동거는 배우자로 보지 않음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이혼·사별 시점
- 올해 중 이혼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 올해 중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까지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 실제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5-2. 이런 경우도 배우자 공제 가능하다
- 육아휴직 급여만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은 0원이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단기 아르바이트만 조금 한 전업주부/전업남편
-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 배우자 공제 가능성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반대로,
- 상여가 많은 직장인 배우자,
- 퇴직금을 많이 받은 배우자 등은
- →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3. 사실혼 관계는 공제 불가
많이 묻는 질문 하나.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사실상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 관련 공제(의료비 등)를 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세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부양가족·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중복 공제·누락 주의 5가지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만 끝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 부모님을 여러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
- ❌ 안 됩니다.
- 부모님 1명당 딱 1명의 자녀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공제
- ❌ 불가.
- 자녀 1명당 한쪽 배우자만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공제에서 나이·소득 요건 미확인
- 만 20세 이하 /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 부모님·배우자의 소득을 ‘연봉’ 기준으로만 판단
-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도, 소득금액 계산에 따라 10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 반드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도, 소득금액 계산에 따라 10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계속 올리는 경우
-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소득 기준 초과·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자료 제공을 막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잘못 올리면 추징·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소득 기준 초과·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자료 제공을 막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7. 자주 나오는 Q&A – 부모님·형제·배우자 공제
Q1. 형제가 둘인데, 부모님은 지방에 따로 사세요. 생활비는 우리가 반반씩 드립니다. 누가 공제받나요?
→ 원칙적으로는 실제 부양 정도를 기준으로 1명을 정해야 하고,
형제가 둘 다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1명 = 자녀 1명만 공제)
Q2. 시어머니·장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 네.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이므로,
나이·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형제·처형제 쪽에서 이미 공제를 받는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Q3. 대학생인 동생을 제가 거의 다 부양 중입니다. 형제자매 공제 가능한가요?
→ 동생이
- 만 20세 이하이고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 실제로 내가 생활비·등록금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 → 형제자매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올해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배우자 공제 불가입니다.
Q5.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아직 60세가 안 되셨어요.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까지 붙을 수 있어요.
8. 마무리
정리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 부모님(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실제 부양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부양 여부
-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 된 법적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중복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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