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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장인,알바)/연말정산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어떻게 해야 가장 절세될까요?|소득·공제 배분 전략 7가지

by 쪼은디 202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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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7가지
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맞벌이 부부가 꼭 하는 말이 있죠.

“애는 누구 앞으로 올리고, 의료비랑 카드 쓴 건 누구 걸로 넣어야 유리하지…?”

사실 맞벌이 연말정산은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1. 부양가족·공제를 누가 가져갈지
  2.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지출을 누구 명의로 쓸지

제가 실제로 정리해 둔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7가지를 정리해볼게요.

👉 이 글, 지금 북마크 해두고 연말정산 할 때 옆에 띄워두면
“이건 누구 앞으로 넣지?” 헷갈리는 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0. 맞벌이 연말정산, 기본 생각 정리

먼저 큰 그림만 잡고 갈게요.

  • 세금은 누진세 →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 푼 공제해도 효과가 큼
  • 공제에는 종류가 두 가지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 적용되는 금액)을 줄임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줌
  • 맞벌이는
    • 부양가족·자녀·주택·월세·교육비·의료비 등을
    • 누가 가져갈지, 누구 명의로 낼지 잘 나눠 주는 게 절세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하나씩 전략으로 정리해 볼게요.


1. 전략 ① 부양가족·자녀 공제, “소득 높은 쪽”이 기본

1-1. 기본 원칙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불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본 세팅은 이거예요.

  • 자녀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총 급여 높은 사람 앞으로 몰기
  • 부모님 공제(시부모·장인장모 포함) → 웬만하면 소득 높은 쪽에게

이유는 간단하죠.
세율이 높은 사람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1-2. 예외 – 세율 구간 ‘경계선’이면 나누는 게 유리할 수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한 사람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 바로 위에 있을 때
  • (예: 8,800만 / 1억 5천만 같은 구간 끝자락)

이럴 때는 부양가족을 전부 몰아주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공제해 한쪽을 아예 한 단계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버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팁
👉 원칙은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기,
👉 경계선에 걸려 있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양쪽 다 돌려보고 결정 (7번 전략에서 다시 나옵니다).

 
💡부양가족 기준이 헷갈리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리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https://taxjo.tistory.com/10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부모님·형제·배우자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진짜로 13월의 월급을 키워주는 핵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 부모님 공제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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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② 의료비는 “총 급여 낮은 사람” 카드로 몰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의료비 합계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 총급여가 낮은 사람
    • 총급여의 3% 기준 금액도 낮음
    • → 조금만 써도 공제 구간에 빨리 진입
  • 총급여가 높은 사람
    • 3% 기준이 높아서
    • 같은 의료비를 써도 공제대상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음

실전 세팅

  • 병원비·약국·한의원·안경비 등 가족 의료비는 될 수 있으면 총급여 낮은 쪽 카드로 결제
  • 자녀 의료비는
    • 자녀 인적공제를 누구 앞으로 둘지 +
    • 누가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는지
      두 가지를 같이 보니, 헷갈리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 한 번만 받아보고 설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한 줄 정리

  • “의료비 = 총급여 낮은 사람 카드로 몰기”
  • “자녀 의료비 = 자녀 공제받는 사람 + 실제 지출자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

 
💡 의료비 쪽이 고민이라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글을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보세요.
https://taxjo.tistory.com/100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병원·약국·한의원 한 번에 끝내기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병원·약국·한의원 한 번에 끝내기)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게 공제되나, 안 되나” 헷갈리는 게 바로 의료비죠.특히 병원·약국·한의원에서 쓴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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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③ 카드·현금영수증, 25% 허들 넘기는 사람을 정해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일부 항목은 다름)

그래서 맞벌이는 “누가 25%를 먼저 넘길지”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3-1. 소득 비슷한 맞벌이

  • 각자 본인 명의 카드로 쓰다가
  • 11~12월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25% 근처를 체크
  • 더 넘기기 쉬운 쪽 카드에 연말 큰 지출(가전·가구·보험 등) 몰아주기

 

3-2. 한쪽 소득이 많이 낮은 맞벌이

  • 총 급여 낮은 쪽은 25% 기준도 훨씬 낮습니다.
  • 낮은 쪽 카드로 일상지출을 집중해서 25%를 빨리 넘기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3-3. 가족카드 주의

가족카드를 써도 실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써도 → 공제는 남편 쪽
  • 아내 카드에 남편이 가족카드를 달아 써도 → 공제는 아내 쪽

👉 정리

  • “카드는 ‘누가 공제받을지’ 보고 명의부터 정하고 쓰자.”
  • “25% 허들 넘길 사람을 한 명 정해두면 훨씬 계산이 쉬워진다.”

 
 
💡특히 맞벌이 카드공제는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내용을 자세히 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https://taxjo.tistory.com/94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법|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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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④ 월세·전세대출·주택청약, 계약자 이름부터 전략적으로

집 관련 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맞벌이 절세에서 절대 빼면 안 됩니다.

4-1. 월세 세액공제

  • 조건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맞는 세대원)
  • 공제
    • 연간 월세 1,0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실전 포인트

  • 월세 공제가 필요한 쪽
    • 임대차 계약자 + 실제 계좌이체 납부자가 되게 맞추는 게 깔끔합니다.
  • 한쪽은 이미 총급여 8,000만 원을 넘는다면
    그 사람 앞으로 계약하면 월세 공제를 아예 못 받으니 주의!

 

4-2.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두 공제액 합산해서 연 400만 원 한도라는 게 핵심입니다.

맞벌이 세팅

  • 실제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공제를 받지만,
    • 앞으로 큰 전세를 계획 중이라면, 소득 높은 쪽 명의로 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주택청약도
    •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 둘 다 무주택 + 소득 7,000만 이하라면, 각자 청약 통장과 공제 설계도 가능해요.

💡 집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글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https://taxjo.tistory.com/102

 

연말정산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총정리(2025년 귀속, 2026 연말정산 기준)연말정산에서 집 관련 공제는 금액이 커서 제대로만 챙겨도 환급이 확 달라집니다.특히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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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 ⑤ 교육비·보험료·기부금, “이름 정렬”이 절세의 시작

금액은 똑같이 써도, 누구 이름으로 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1. 교육비

  • 자녀 교육비는 자녀를 인적공제 올린 사람이 공제받는 게 원칙
  • 그래서 보통
    • 자녀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받는 사람 계좌에서
    • 유치원비·학원비·등록금 자동이체가 나가게 맞춰두면 나중에 깔끔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정리 글과 함께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taxjo.tistory.com/101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완벽 정리(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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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공제가 붙습니다.
  • 자녀·배우자 보험은
    • 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사람 명의 계좌에서 납부되도록 세팅해 두면 정리하기 좋아요.

 

5-3. 기부금

  • 기부금은 공제율 자체는 비슷하지만,
  • 고액 기부인 경우에는 역시 세율 높은 쪽 소득에서 빼주는 게 유리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기부를 했다면,
    • 영수증상 납입자 기준 + 세율 고려해서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전략 ⑥ 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맞벌이는 특히 놓치지 말 것

최근 몇 년 사이에 신혼·자녀 쪽 세제 혜택이 꽤 손봐졌습니다. 맞벌이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6-1. 결혼세액공제(해당되는 부부만)

  •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라면,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한 번 받을 수 있는 제도(시기·조건은 그 해 국세청 안내 꼭 확인).
  • 맞벌이 부부라면
    • 둘 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각 50만 원씩 나눠서
    • 한쪽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한 사람이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6-2.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 1명, 2명, 3명 이상 구간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잡은 사람에게만 붙기 때문에
    • “자녀를 누구 앞으로 올릴지” = “자녀세액공제를 누가 가져갈지”와 완전히 연결됩니다.

👉 아이가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 보험료까지 한 번에 묶어서
한 사람에게 최대한 정렬해 두는 게 정리도 쉽고 절세도 잘 됩니다.


7. 전략 ⑦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둘이 나란히 돌려보기

말로만 해서는 항상 애매합니다.
맞벌이 절세의 마지막 한 수는 **“미리 보기로 직접 돌려보는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주택자금 등을
    • “A가 다 가져갔을 때” / “B가 나눠서 가져갔을 때”
      → 둘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추천 루틴

  1. 11~12월쯤 부부가 각자 미리보기로 기본값을 한 번 돌려본다.
  2. 그다음,
    • 자녀·부모님·형제 공제자를 서로 바꿔보고
    •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도 “A 명의”, “B 명의”로 바꿔 입력해 보면서
      어떤 조합에서 실제 환급액이 제일 커지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사실 이 단계 한 번만 해보면,
그다음 연말정산은 거의 “템플릿 저장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https://taxjo.tistory.com/78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절세 완벽 마스터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소개합니다.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홈택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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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여기까지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1. 부양가족·자녀 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높은 쪽에 몰되, 세율 경계선이면 나눠보기
  2. 의료비는 총 급여 낮은 사람 카드로 몰아서 “3% 허들” 빨리 넘기기
  3. 카드·현금영수증은 25% 기준을 넘기기 쉬운 사람 위주로 설계하기
  4. 월세·전세대출·주택청약은 계약자·납입자 명의를 공제받을 사람 기준으로 맞추기
  5. 교육비·보험료·기부금은 “누구 앞으로 낼지” 처음부터 정렬해 두기
  6. 결혼·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맞벌이에게 특히 중요한 추가 혜택
  7. 마지막으로, 국세청 미리 보기로 둘 다 돌려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기

✅ 지금 해볼 만한 것 3가지

  1. 부부 각자의 총 급여·세율 구간 대략 확인해 두기
  2. 자녀·부모님·형제 등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둘지 종이에 한 번 써보기
  3. 올해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가 누구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지 체크해 두기

👉 “이제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까지 정리했으니, 이전 글에서 ‘부양가족 기준·의료비·교육비·주택 공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2026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세요.”
이 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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