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마다 맞벌이 부부가 꼭 하는 말이 있죠.
“애는 누구 앞으로 올리고, 의료비랑 카드 쓴 건 누구 걸로 넣어야 유리하지…?”
사실 맞벌이 연말정산은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누가 가져갈지
-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지출을 누구 명의로 쓸지
제가 실제로 정리해 둔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7가지를 정리해볼게요.
👉 이 글, 지금 북마크 해두고 연말정산 할 때 옆에 띄워두면
“이건 누구 앞으로 넣지?” 헷갈리는 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0. 맞벌이 연말정산, 기본 생각 정리
먼저 큰 그림만 잡고 갈게요.
- 세금은 누진세 →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 푼 공제해도 효과가 큼
- 공제에는 종류가 두 가지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 적용되는 금액)을 줄임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줌
- 맞벌이는
- 부양가족·자녀·주택·월세·교육비·의료비 등을
- 누가 가져갈지, 누구 명의로 낼지 잘 나눠 주는 게 절세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하나씩 전략으로 정리해 볼게요.
1. 전략 ① 부양가족·자녀 공제, “소득 높은 쪽”이 기본
1-1. 기본 원칙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불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본 세팅은 이거예요.
- 자녀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총 급여 높은 사람 앞으로 몰기
- 부모님 공제(시부모·장인장모 포함) → 웬만하면 소득 높은 쪽에게
이유는 간단하죠.
세율이 높은 사람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1-2. 예외 – 세율 구간 ‘경계선’이면 나누는 게 유리할 수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한 사람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 바로 위에 있을 때
- (예: 8,800만 / 1억 5천만 같은 구간 끝자락)
이럴 때는 부양가족을 전부 몰아주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공제해 한쪽을 아예 한 단계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버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팁
👉 원칙은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기,
👉 경계선에 걸려 있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양쪽 다 돌려보고 결정 (7번 전략에서 다시 나옵니다).
💡부양가족 기준이 헷갈리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리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https://taxjo.tistory.com/10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부모님·형제·배우자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진짜로 13월의 월급을 키워주는 핵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 부모님 공제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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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② 의료비는 “총 급여 낮은 사람” 카드로 몰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의료비 합계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 총급여가 낮은 사람
- 총급여의 3% 기준 금액도 낮음
- → 조금만 써도 공제 구간에 빨리 진입
- 총급여가 높은 사람
- 3% 기준이 높아서
- 같은 의료비를 써도 공제대상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음
실전 세팅
- 병원비·약국·한의원·안경비 등 가족 의료비는 될 수 있으면 총급여 낮은 쪽 카드로 결제
- 자녀 의료비는
- 자녀 인적공제를 누구 앞으로 둘지 +
- 누가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는지
두 가지를 같이 보니, 헷갈리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 한 번만 받아보고 설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한 줄 정리
- “의료비 = 총급여 낮은 사람 카드로 몰기”
- “자녀 의료비 = 자녀 공제받는 사람 + 실제 지출자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
💡 의료비 쪽이 고민이라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글을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보세요.
https://taxjo.tistory.com/100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병원·약국·한의원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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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③ 카드·현금영수증, 25% 허들 넘기는 사람을 정해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일부 항목은 다름)
그래서 맞벌이는 “누가 25%를 먼저 넘길지”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3-1. 소득 비슷한 맞벌이
- 각자 본인 명의 카드로 쓰다가
- 11~12월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25% 근처를 체크
- 더 넘기기 쉬운 쪽 카드에 연말 큰 지출(가전·가구·보험 등) 몰아주기
3-2. 한쪽 소득이 많이 낮은 맞벌이
- 총 급여 낮은 쪽은 25% 기준도 훨씬 낮습니다.
- → 낮은 쪽 카드로 일상지출을 집중해서 25%를 빨리 넘기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3-3. 가족카드 주의
가족카드를 써도 실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써도 → 공제는 남편 쪽
- 아내 카드에 남편이 가족카드를 달아 써도 → 공제는 아내 쪽
👉 정리
- “카드는 ‘누가 공제받을지’ 보고 명의부터 정하고 쓰자.”
- “25% 허들 넘길 사람을 한 명 정해두면 훨씬 계산이 쉬워진다.”
💡특히 맞벌이 카드공제는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내용을 자세히 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https://taxjo.tistory.com/94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법|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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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④ 월세·전세대출·주택청약, 계약자 이름부터 전략적으로
집 관련 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맞벌이 절세에서 절대 빼면 안 됩니다.
4-1. 월세 세액공제
- 조건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맞는 세대원)
- 공제
- 연간 월세 1,0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실전 포인트
- 월세 공제가 필요한 쪽이
- 임대차 계약자 + 실제 계좌이체 납부자가 되게 맞추는 게 깔끔합니다.
- 한쪽은 이미 총급여 8,000만 원을 넘는다면
→ 그 사람 앞으로 계약하면 월세 공제를 아예 못 받으니 주의!
4-2.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두 공제액 합산해서 연 400만 원 한도라는 게 핵심입니다.
맞벌이 세팅
- 실제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공제를 받지만,
- 앞으로 큰 전세를 계획 중이라면, 소득 높은 쪽 명의로 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주택청약도
-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 둘 다 무주택 + 소득 7,000만 이하라면, 각자 청약 통장과 공제 설계도 가능해요.
💡 집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글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https://taxjo.tistory.com/102
연말정산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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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 ⑤ 교육비·보험료·기부금, “이름 정렬”이 절세의 시작
금액은 똑같이 써도, 누구 이름으로 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1. 교육비
- 자녀 교육비는 자녀를 인적공제 올린 사람이 공제받는 게 원칙
- 그래서 보통
- 자녀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받는 사람 계좌에서
- 유치원비·학원비·등록금 자동이체가 나가게 맞춰두면 나중에 깔끔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정리 글과 함께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taxjo.tistory.co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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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공제가 붙습니다.
- 자녀·배우자 보험은
- 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사람 명의 계좌에서 납부되도록 세팅해 두면 정리하기 좋아요.
5-3. 기부금
- 기부금은 공제율 자체는 비슷하지만,
- 고액 기부인 경우에는 역시 세율 높은 쪽 소득에서 빼주는 게 유리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기부를 했다면,
- 영수증상 납입자 기준 + 세율 고려해서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전략 ⑥ 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맞벌이는 특히 놓치지 말 것
최근 몇 년 사이에 신혼·자녀 쪽 세제 혜택이 꽤 손봐졌습니다. 맞벌이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6-1. 결혼세액공제(해당되는 부부만)
-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라면,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한 번 받을 수 있는 제도(시기·조건은 그 해 국세청 안내 꼭 확인).
- 맞벌이 부부라면
- 둘 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각 50만 원씩 나눠서
- 한쪽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한 사람이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6-2.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 1명, 2명, 3명 이상 구간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잡은 사람에게만 붙기 때문에
- “자녀를 누구 앞으로 올릴지” = “자녀세액공제를 누가 가져갈지”와 완전히 연결됩니다.
👉 아이가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 보험료까지 한 번에 묶어서
한 사람에게 최대한 정렬해 두는 게 정리도 쉽고 절세도 잘 됩니다.
7. 전략 ⑦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둘이 나란히 돌려보기
말로만 해서는 항상 애매합니다.
맞벌이 절세의 마지막 한 수는 **“미리 보기로 직접 돌려보는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주택자금 등을
- “A가 다 가져갔을 때” / “B가 나눠서 가져갔을 때”
→ 둘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추천 루틴
- 11~12월쯤 부부가 각자 미리보기로 기본값을 한 번 돌려본다.
- 그다음,
- 자녀·부모님·형제 공제자를 서로 바꿔보고
-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도 “A 명의”, “B 명의”로 바꿔 입력해 보면서
→ 어떤 조합에서 실제 환급액이 제일 커지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사실 이 단계 한 번만 해보면,
그다음 연말정산은 거의 “템플릿 저장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절세 완벽 마스터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소개합니다.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홈택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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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여기까지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 부양가족·자녀 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높은 쪽에 몰되, 세율 경계선이면 나눠보기
- 의료비는 총 급여 낮은 사람 카드로 몰아서 “3% 허들” 빨리 넘기기
- 카드·현금영수증은 25% 기준을 넘기기 쉬운 사람 위주로 설계하기
- 월세·전세대출·주택청약은 계약자·납입자 명의를 공제받을 사람 기준으로 맞추기
- 교육비·보험료·기부금은 “누구 앞으로 낼지” 처음부터 정렬해 두기
- 결혼·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맞벌이에게 특히 중요한 추가 혜택
- 마지막으로, 국세청 미리 보기로 둘 다 돌려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기
✅ 지금 해볼 만한 것 3가지
- 부부 각자의 총 급여·세율 구간 대략 확인해 두기
- 자녀·부모님·형제 등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둘지 종이에 한 번 써보기
- 올해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가 누구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지 체크해 두기
👉 “이제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까지 정리했으니, 이전 글에서 ‘부양가족 기준·의료비·교육비·주택 공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2026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세요.”
이 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법(PDF 저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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