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총정리
(2025년 귀속, 2026 연말정산 기준)
연말정산에서 집 관련 공제는 금액이 커서 제대로만 챙겨도 환급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라면 거의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3대 항목이에요.
이 글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지출·납입분(= 2025년 귀속)을
2026년 1~2월에 신고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까지 한 번에 끝내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을 북마크 해두고, 연말정산 입력할 때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하면
“빠진 공제 없이” 환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연말정산 처음이면 [연말정산 기본 구조 총정리]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https://taxjo.tistory.com/92
2025 연말정산 제출서류 체크리스트|필수·선택·누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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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장으로 보는 요약표
1-1.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 핵심 요약
| 주택청약, 전세대출, 월세 공제 핵심 요약 | ||||
| 구분 | 공제 종류 | 대상한도 | 공제율 | 방식 |
| 주택청약 (주택마련저축) |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 (2025년 납입분부터) |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
|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포함) | 원리금 상환액×40% + 청약 공제액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조건 충족 세대원 | 연 월세 1,000만 원까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 세액공제 |
💡 중요:
- 주택청약 + 전세대출 공제액 합산해서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한도(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라서,
반전세라면 전세대출 공제 + 월세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2025년부터 뭐가 바뀌었나?
2-1. 공제 대상·요건
국세청 공식 기준(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과세연도(2025.12.31 기준)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 세대주, 또는
- 배우자(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2025년 납입분부터 새로 추가된 혜택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등
2-2. 공제 금액·한도
- 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 원까지 인정 (2025년부터 240만 → 300만 상향)
- 공제율: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즉, 연 3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 300만 × 40% = 120만 원 소득공제(과세표준에서 차감)
- 즉, 연 3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 이 소득공제는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산해서 연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3. 2025년부터 달라진 핵심
2024년까지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025년 귀속)
-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세대주가 아니어도 요건 충족 시)
👉 부부가 둘 다 무주택이며, 각자 근로소득·청약통장이 있다면
세대주 + 배우자 모두 각각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3.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1. 공제 대상·조건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요약입니다.
① 공제 대상자
- 과세연도 종료일(20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근로자도 가능
②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 이하, 일부 지역 100㎡) 또는
- 기준시가 일정 금액 이하 주택(보통 4억 이하 기준 적용)
③ 차입 요건
-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 일반인(가족 포함)에게 빌린 경우에는
- 총 급여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 입주일·전입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 차입 등 추가 요건 존재
3-2. 공제 금액·한도
- 공제율: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40%)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40%)
- 둘을 합쳐 연 400만 원 한도
예시)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 1,000만 원
- 청약 납입액: 연 300만 원
→ 공제 가능액
- 전세대출: 1,000만 × 40% = 400만
- 청약: 300만 × 40% = 120만
- 합계 520만이지만, 연 400만 원 한도라서
- → 실제 소득공제액은 40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 주택청약+전세대출 요약표 | ||
| 항목 |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
| 공제 종류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한도 |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 청약 공제액과 합산해 연 400만 원 한도 |
| 비고 |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가능 | 반전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병행 가능 |
4. 월세 세액공제 – 2025년 귀속 기준 완정리
4-1. 공제 대상자·주택 요건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①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근로자도 가능
- 임대차 계약 주택에 실제 전입하여
- 주민등록등본 주소 =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함
②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③ 월세 지급 방식
-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금액이 증빙되는 방식 권장
- 카드·현금영수증도 되지만, 실무상 계좌이체 내역 + 임대차 계약서 조합이 가장 깔끔합니다.
4-2. 공제 금액·공제율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인정
- 공제율(세액공제)
- 총 급여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예시)
- 총 급여 4,800만 원, 연간 월세 960만 원(월 80만 원)
- 공제 대상 월세: 960만 (1,000만 이내)
- 세액공제액: 960만 × 17% = 163.2만 원
→ 세금에서 그대로 163만 원 정도 깎이는 효과
💡 포인트
-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체감 환급 효과가 훨씬 직접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약표 | ||
| 구분 | 조건 | 공제 내용 |
| 공제 대상자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세대주·일부 세대원) |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 공제 한도 | 월세 납입액 연 1,000만 원까지 | 한도 초과분은 공제 불가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이하: 15% | 최대 세액공제액 150만 원 수준 |
5. 전세대출 + 월세 + 청약,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5-1. 청약 + 전세대출
- 가능하지만,
- 청약 40% 소득공제액 + 전세대출 원리금 40% 소득공제액
- 합산해서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5-2. 전세대출 + 월세 (반전세 등)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둘 다 적용 가능하다고 국세청·언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5-3. 자주 하는 실수
- ① 회사 대출 전세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아님
- ② 월세는 이체 시점 기준 연도 귀속이라,
- 12월분 월세를 내년 1월에 내버리면 다음 해 귀속으로 넘어감
6.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실전용)
✔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인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가?
- 2025년에 납입한 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가?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 20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가?
-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요건 충족?
- 금융기관 등에서 전·월세 보증금 목적으로 빌린 대출인가?
- 2025년에 상환한 원리금 합계 ×40% + 청약 공제액 ≤ 400만 원인지?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가?
- 임대차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가?
- 임대차 계약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인가?
- 연간 월세 지급액이 1,000만 원 이내인가?
- 이체일 기준으로 2025년에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했는가?
✨ 클릭 유도 문장
👉 “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지금 바로 내 전세대출 상환액·청약 납입액·월세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생각보다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7. 마무리
정리하면, 2025년 귀속(2026 연말정산) 기준으로
-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주 + 2025년부터 배우자까지 확대
- 납입액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전세대출
- 원리금 상환액 40%, 청약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 연 1,000만 원까지, 15~17% 세액공제(최대 150만 원 수준)
✅ 지금 해야 할 일 3가지
- 올해 청약통장 납입액 총액 확인
- 전세자금대출 상환내역(원리금) 연간 합계 확인
-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상태 한 번에 점검
👉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공제까지 정리하셨다면,
이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만 챙기면 2026 연말정산 환급액을 거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세부 항목까지 이어서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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