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신고방법 한 번에 끝내기 💡
간이과세자 되면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이거죠.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 😵💫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 ✅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1억 400만 / 4,800만)
-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업종별 부가가치율)
- ✅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 헷갈리는 포인트를 표·예시로 정리
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신고방법 한 번에 끝내기”를 목표로 할게요 🙌
1. 간이과세자 기준·부가세 구조 먼저 정리하기 📌
1-1.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1년 매출(공급대가)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부가세 납부 의무 요약표〉
|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 납부 의무 요약표 | ||
| 구분 | 연 매출(공급대가) | 부가세 유형·특징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매출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연 2회 신고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간단 계산, 연 1회 신고 |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납부 면제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함) |
👉 포인트
- 1억 400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 그중에서도 4,800만 미만이면 “부가세 내지는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1-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 한 줄로 요약 ✍️
국세청 공식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여기서 포인트만 뽑으면,
-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 매입액의 0.5%만 공제해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 “부가세 계산은 단순하지만”,
- 큰 투자가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면 좋아요.
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 예시로 이해하기 🧮
2-1.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국세청이 정해 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 업종(예시)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전문 운송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즉,
실질 세율 = 부가가치율 × 10%이라서
- 음식점·소매업(15%) → 매출의 1.5% 정도가 부가세
- 제조업(20%) → 매출의 2% 정도가 부가세
- 부동산임대업(40%) → 매출의 4% 정도가 부가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2-2. 음식점 간이과세자 예시 🍽
조건
- 업종: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연 매출: 5,000만 원 (간이과세자)
- 연 매입(재료비 등): 2,000만 원(공급가 기준)
① 납부세액(기본)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 5,000만 × 15% × 10%
= 75만 원
② 공제세액(매입공제)
- 매입액(공급대가) × 0.5%
- 2,000만 × 0.5% = 10만 원
③ 최종 납부세액
75만 – 10만 = 65만 원 납부
👉 이걸 표로 보면,
〈간이과세자 음식점 부가세 계산 예시〉
| 간이과세자 음식점 부가세 계산 예시 | ||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매출 기준 부가세 | 5,000만 × 15% × 10% | 75만 원 |
| 공제세액 | 2,000만 × 0.5% | 10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75만 – 10만 | 65만 원 |
이 정도 예시만 있어도
내 업종·내 매출에 숫자만 바꿔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기준)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1~12.31, 신고·납부는 다음 해 1.25까지 1번입니다.
3-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한 요약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 ||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간이과세자 | 매년 1.1 ~ 12.31 | 다음 해 1.1 ~ 1.25 사이 신고·납부 |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3-2.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절차 ✅
전제: 공동·금융인증서 + 홈택스 ID 준비 완료 상태
- 홈택스 접속
- hometax.go.kr 접속 → 오른쪽 상단 [로그인]
-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 목록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간이과세자) 선택
- 기본사항 확인
- 과세기간(1.1~12.31),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자동 표시
- 이상 없으면 [다음]
- 매출 입력
- 홈택스가 자동으로 끌어오는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누락되기 쉬운 것
- 현금매출 (장부 보고 ‘기타 매출’로 직접 입력)
- 홈택스가 자동으로 끌어오는 매출
- 매입 입력
- 자동 반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 확인할 것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 장부상 매입과 홈택스 매입이 맞는지
-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시스템이 알아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부가가치율, 0.5% 공제) 반영해서 납부세액 계산
- 금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계좌·카드·간편 결제)
- 바로 납부하거나,
- 나중에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납부 진행
4. 간이과세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체크포인트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
| 유형 | 내용 | 체크포인트 |
| 매출 기준 혼동 | 8,000만 / 1억 400만 / 4,800만 헷갈림 | 2025년 기준: 1억 400만 이하면 간이, 4,800만 미만은 납부면제 |
| 납부면제 =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착각 | 4,800만 미만이라도 신고는 필수 | “부가세 0원 신고” 개념으로 이해하기 |
| 매입세액 공제를 일반과세자처럼 생각 | 매입 전액 공제되는 줄 알고 헷갈림 |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 |
| 현금매출 누락 | 배달·현금·계좌이체 매출 누락 | POS·장부와 홈택스 매출 합계를 꼭 맞춰보기 |
| 신고기한 놓침 | “연 1번이니까 설마…” 하다가 잊음 | 캘린더에 매년 1월 25일 반복 알림 등록 추천 |
5.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신고 한 번에 정리 ✨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딱 정리해 보면,
- 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그중 4,800만 미만 → 부가세 납부면제지만 신고는 해야 함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
-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음식점·소매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부동산임대업 40% 등
- 실제 체감세율은 매출의 약 1.5~4% 수준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 과세기간 1.1~12.31 → 다음 해 1.1~1.25 사이 홈택스로 신고·납부
- 실무 팁
- 사업용 계좌·카드로만 쓰고,
- 홈택스 미리채움 + 장부를 항상 같이 맞춰보면
→ 매입·매출 누락 걱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 지금 해볼 수 있는 것 3가지
- 올해 예상 매출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 한 번 계산해 보기
- 내 업종 부가가치율 확인하고, “대략 내 부가세는 매출의 몇 %쯤 나오겠다” 감 잡아보기
- 다음 1월 25일을 캘린더·알람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로 등록해 두기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신고방법까지 정리했다면, 이어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총정리]랑 [부가세 매입누락 방지법·세무조사 피하는 법] 글까지 같이 보면서, 내 사업장 세금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숫자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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