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교육비 세액공제)는 “되는 줄 알고 넣었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이 학원비·방과후·예체능입니다.
이 글은 초보 직장인/사장님도 5분 안에 공제 가능·불가를 판별할 수 있게, 기준을 표·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학원비는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오해를 끊어드리기 위해, 케이스별로 딱 잘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부분만 👉 점프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 ✅ 취학 전(어린이집·유치원) 학원비/체육시설비는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수납”이면 공제 가능
- ⚠️ 초·중·고(일반) 학원비·태권도장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외는 본문에서 정리)
포함해야 할 질문 3가지
1) 초등학생 학원비는 언제까지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2) 방과후학교 교재비·도서구입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3) 태권도·수영·미술·음악 같은 예체능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 지금 바로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확인하려면, 아래 “1분 체크리스트” 섹션으로 👉 이동해보세요.
목차
- 1) 교육비 공제 기본 규칙(한도·대상·자료)
- 2) 학원비 공제 가능/불가(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 3) 방과후·돌봄·특별활동비 공제 기준
- 4) 예체능(태권도·수영·미술·음악) 공제 기준
- 5) 실수로 빠지는 제외 항목 & 자주 묻는 Q&A
- 6) 1분 체크리스트 + 간소화 누락 대처(증빙)
1) 교육비 공제 기본 규칙(한도·대상·자료)
1-1.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15%)”입니다
교육비는 사용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해당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예: 공제대상 교육비 200만원이면 세액공제 30만원)
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 중심)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저는 사업자(프리랜서)인데요?”라면,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먼저 체크 포인트입니다.
1-3. 한도 핵심만 정리(자녀 1명 기준)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한도(1명당) | 비고 |
|---|---|---|
| 취학 전 아동 / 초·중·고 | 연 300만원 | 교육비 합산 한도 |
| 대학생 | 연 900만원 | 대학원은 공제대상 아님 |
| 본인(근로자) | 한도 없음 | 대학/직업훈련 등 요건별 확인 |
💡 “내 케이스가 애매하다”면, 아래 표/체크리스트로 바로 판정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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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비 공제 가능/불가(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2-1. 결론부터: “초·중·고 일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국어·영어·수학·코딩 같은 교과 학원비는 초·중·고 학생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럼 언제 되나요?” 정답은 취학 전 또는 초등 저학년 예외(예체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2. 취학 전 아동(유치원 전/입학 전) 학원비는 조건 충족 시 가능
취학 전 아동은 학원 또는 대통령령상 체육시설에 낸 비용 중,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 과정의 수강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은 취학 전으로 보아 공제되는 경우가 안내됩니다. (입학 시기 경계 구간은 꼭 체크하세요.)
2-3. “과외/개인레슨”은 대부분 공제에서 탈락합니다
개인과외·개인레슨은 간소화 자료로 잡히기 어렵고, 교육비 공제 요건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애초에 공제 대상으로 수집되는 기관(학교/유치원/어린이집/일부 학원·체육시설)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3) 방과후·돌봄·특별활동비 공제 기준
3-1.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수납”이면 공제 가능
방과후학교(방과후 과정 포함)의 수업료·특별활동비는, 해당 기관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학교가 수납했는지, 아니면 외부 업체(학원/센터)에 직접 결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3-2. 방과후 교재비·도서구입비도 “조건부 포함”입니다
방과후 수업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는 포함
- ✅ 학교 밖에서 별도 구입했더라도, 초·중·고 방과후 수업용이라면 포함될 수 있음
- ⚠️ 수업과 무관한 참고서/문제집 “개별 구매”는 공제 근거가 약해질 수 있음
3-3. 현장체험학습비(체험학습)는 연 30만원 한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은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학여행/체험학습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이 자주 나오니, 영수증·납입 안내문을 챙겨두시면 안전합니다. 👉
4) 예체능(태권도·수영·미술·음악) 공제 기준
4-1. 취학 전 예체능은 “학원/체육시설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은 태권도·수영·발레·미술·음악 등 예체능이라도, 학원(학원법상) 또는 대통령령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월 단위·주 1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2. 초·중·고 예체능(태권도장/체육관/학원)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기본 규칙)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초·중·고 학생의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되나요?” 질문의 기본 답은 불가로 시작합니다(단, 아래 ‘초등 저학년 예외’는 별도).
4-3. (중요)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은 예외로 확대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경우,
- ✅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의 : “초등 저학년이면 예체능은 다 된다”가 아니라, 예능학원(예: 음악·미술·무용 등) / 법령상 체육시설처럼 범위가 정해져 적용됩니다. 결제 전에 기관 유형부터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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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수로 빠지는 제외 항목 & 자주 묻는 Q&A
5-1. “같이 결제했는데 일부만 공제” 되는 대표 항목
- ⚠️ 재료비/교구비/의상비 등: 교육비가 아니라 물품 구매 성격이면 빠질 수 있음
- ⚠️ 교통비/차량운행비: 통학·이동비는 교육비 공제와 무관한 경우가 일반적
- ⚠️ 식비/간식비: “기관에서 징수한 급식비”처럼 법령상 포함되는 케이스 외에는 보수적으로 판단
- ⚠️ 단기 특강/1회성 체험: 월 단위·주 1회 이상 요건에 안 맞으면 탈락 가능
5-2. Q&A로 딱 정리(학원비·방과후·예체능)
Q1. 초등학생 영어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취학 전” 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예외”와는 별개입니다.
Q2. 방과후학교에서 교재를 따로 샀는데도 공제 되나요?
A.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수업용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정통신문/수납내역)를 챙기시면 안전합니다.
Q3. 태권도장/수영장 수강료는요?
A. 취학 전은 요건 충족 시 가능할 수 있고, 초등 이상은 원칙 불가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이 예외로 확대되어, 기관 유형/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5-3. 현금영수증(카드)과 “중복” 관련 오해
교육비 세액공제는 경우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함께 적용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성격이 달라 “자동으로 다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결제수단보다 중요한 건,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항목인지입니다.
6) 1분 체크리스트 + 간소화 누락 대처(증빙)
6-1. 1분 판정 체크리스트(학원비·방과후·예체능)
- 자녀가 취학 전인가요? (또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예외 해당?)
- 결제처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인가요, 학원/체육시설인가요?
- 학원/체육시설이라면: 월 단위이고 주 1회 이상 교습 과정인가요?
- 초등 이상 학원비라면: 교과 학원(영어/수학 등)은 원칙적으로 탈락입니다.
- 방과후라면: 학교가 수납했고, 수업료/특별활동비/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 범위인가요?
💡 위 5개 중 2~3번에서 막히면, “공제 불가”로 가정하고 증빙을 먼저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
6-2. 간소화(교육비)에서 누락될 때 준비할 것
- ✅ 교육비 납입증명서(기관 발급) 또는 수납확인서
- ✅ 자녀 정보(기본공제대상자 확인 서류가 필요한 상황 대비)
- ✅ 방과후/체험학습은 가정통신문·수납내역서(수업명/기간/금액)
- ✅ 예체능은 기관 유형(예능학원/체육시설)에 대한 확인 자료(간판/사업자 유형 등)
👉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되는 항목이라도” 빠질 수 있으니, 증빙 확보가 곧 공제 확률입니다.
💡 교육비 말고도 “의료비/신용카드/월세”까지 한 번에 점검하려면, 아래 내부링크로 👉 이어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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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 줄 : 학원비·예체능은 “아이 나이/학년”과 “결제처(학교 vs 학원/체육시설)”만 맞추면, 80%는 실수 없이 정리됩니다. 👉 지금 바로 간소화 교육비 자료에서 해당 항목이 잡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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