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업의 첫 시작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많은 대표자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업종에는 어떤 유형이 더 이득이고 절세하는 방법인지 배너를 클릭하여 꼭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며 일반과세자는 2번의 정기신고 외 2번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의 부담이 없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세금이 산출되면 무조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하기 위해 해야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세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출금액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겪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방법들과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1. 사업자등록증 신청기한
사업자등록증의 신청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반드시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계산하여 수익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운영하기 전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해당 업종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바로 승인을 해주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세무서에 방문하며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신청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을 임차한 곳마다 각각 개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없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등록증 갖고 다른 곳에도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른 곳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각각 운영하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도 사업자등록번호마다 각각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 신분증은 공통서류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해당 업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느껴질 테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첫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든 서류가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고 도움을 받으면 잘 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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