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으로 ‘세금의 문턱’을 낮추세요
곧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13 월의 월급’의 기대감과 혹은 ‘세금 폭탄’이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을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공제 항목을 챙기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귀속(2024년 소득분) 연말정산부터 다양한 공제 항목에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고,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직접 계산해보며 본인의 예상 세액을 직접 확인하고, 부족할 수 있는 공제 및 절세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4년 vs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먼저 표로 바뀐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올해는 이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는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현재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새롭게 해당되는 절세 항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분야 | 2024년 귀속 (개정 전) | 2025년 귀속 (개정 후) | 절세 포인트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등 | 2명 35만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원 등 확대 | 자녀 수 또는 손자녀 여부 확인하고 공제 누락되지 않도록 서류 챙기기 |
| 의료비 세액공제 | 만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있었음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요건 폐지,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 산후조리원 비용·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영수증 잘 보관하기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세액 한도 750만원 | 총급여 기준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한도 연 1,000만원 | 월세 납입증명서 확보 + 자신이 무주택 근로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체크 |
| 주택청약저축 등 | 청약저축 연간 납입 한도 240만원 등 | 납입 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청약저축 납입액을 연말 전에 맞춰두면 소득공제 효과 커집니다 |
| 신용/체크카드 등 소비공제 | 기본 공제율 적용 + 추가공제 제한적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적용, 신용카드 공제율 15% 등 지출수단별 명확화 | 카드사용패턴 재점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비중 늘리기 |
| 결혼세액공제 | 신설 전 없음 | 혼인신고 부부 대상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신설 | 최근 혼인신고했다면 반드시 공제 대상인지 회사에 확인 |
팁: 위 표에 나오는 각 항목을 본인의 올해 지출·소득에 맞춰서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해당 조건에 들어가는가?” → 들어간다면 **얼마큼 공제받을 수 있는가?**까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잘 활용하면, 남은 기간(예: 10‑12월) 동안 어떤 소비를 해야 절세에 유리한지, 어떤 추가 납입이 필요한지 미리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과정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동.
- 지난 연말정산 자료 & 올해 1~9월 카드사용·공제지출내역 불러오기 → 10월 이후 예상지출 입력
- 예상세액 확인 후 “예상보다 환급액이 적다”면 → 남은 기간 소비·저축 전략 조정
- 예: 체크카드 사용 늘리기, 연금저축 추가납입
- 공제 가능성이 높은 항목(예: 산후조리원, 월세, 청약저축 등) 서류 미리 준비
💡 더 자세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나의 연말정산 금액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면 공제율 30% 적용 가능
- 지출수단별 공제 제외항목(자동차구입, 보험료 납부, 면세점 지출 등)에 유의
-> 이 항목들은 실제로 지출했지만 연말정산 공제 안됩니다. - 결정세액 또는 예상환급액이 적으면 12월 말까지 연금저축/IRP 추가납입 고려해서 세액공제 늘리기
4.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득을 본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연말에 서류 제출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근로소득세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사항은 해당되는지 확인 후 꼭꼭 챙기셔야 합니다:
- 자녀·손자녀, 혼인 여부 등 가족관계 변화
-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납입 재검토 : 공제 한도 상향된 만큼 추가 납입 재검토하기
- 산후조리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영수 등 올해 지출내역 꼼꼼히 정리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 확인 → 부족하면 12월 마지막까지 전략적으로 소비하거나 납입
- 가족관계 확인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상 여부 체크, 자녀 및 손자녀 여부
- 주택 및 월세 정보 :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공제 가능, 월세 납입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준비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점검 : 공제가 더 많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
👉 지금 바로 홈택스 미리보기로 자신의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준비된 만큼 환급액이 늘고, “내가 놓쳤던 공제항목이 있었을까?” 하는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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