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 다시 짚기
먼저 기준이 되는 세전 월급부터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 시급 : 10,320원
-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
- 세전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에서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원천징수)가 빠지면
- → 우리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2. 4대보험, 도대체 뭐고 누가 가입해야 할까?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말해요.
산재보험까지 합쳐 “5대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보통 제외합니다.
2-1. 4대보험의 역할 한 줄 요약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건강보험 : 병원·약국 의료비 부담 줄이기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 재원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안정 사업
2-2. 가입 기준 (알바·직장인 공통으로 중요!)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시간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하지만 대부분 같이 가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평균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산재보험 :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근로자 부담 0원)
즉, 최저임금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가입된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나 적용 대상이 궁금하다면 👉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https://taxjo.tistory.com/86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시급 10,320원, 내 월급은 얼마가 될까?
1.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기간 : 2026.1.1 ~ 2026.12.31시간급(시급) : 10,320원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월 환산액(주 40시간·주휴 포
taxjo.tistory.com
3.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4대 보험 공제액 대략 계산
세전 월급 2,156,880원을 기준으로,
2025년 현재 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대략 계산해 볼게요.
(실제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편의상 반올림한 대략치예요.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5%)
- → 2,156,880 × 4.5% ≒ 약 97,000원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 → 2,156,880 × 3.545% ≒ 약 76,00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13%)
→ 건강보험료 약 76,000원 × 12.95% ≒ 약 9,800원 - 고용보험 (근로자 0.9%)
→ 2,156,880 × 0.9% ≒ 약 19,000원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예상)
→ 약 20만 원 초·중반 수준
“대충 세전 월급의 9~10% 정도는 4대보험으로 빠진다”라고 기억해 두면 계산하기 편해요.

4. 국민연금 보험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인상 계획이 논의되고 있어요.
- 현재 전체 요율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개편안 논의에서는 2026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 장기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연금·보험료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 그래서 더더욱 지금 받는 실수령액 구조를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5. 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질까? – 간이세액표 한 번에 이해
월급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결정돼요.
- 월 급여(총급여)를 기준으로
-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 기본공제(본인·배우자·자녀),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 나온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
- 계산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매달 떼이는 세금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만들어 둡니다.
- 회사는 월급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서
- 그 금액대로 매달 소득세를 떼고,
- 거기에 10%를 곱해서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죠.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해 보고 현재 본인의 급여에 따른 세금 구간이 어디인지 꼭 체크해 보세요.


6.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 예시(1인 가구 기준)
이제 실제 숫자를 한 번 모아볼게요.
💡 가정
- 세전 월급 : 2,156,880원
- 근로자 부담 4대 보험 : 약 20만 5,000원 (9.5% 수준 가정)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인 가구 기준 약 1만~2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
- 4대보험 공제
- → 약 205,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 예시로 15,000원이라고 잡아보면,
예상 실수령액
2,156,880 – 205,000 – 15,000
≒ 약 1,936,000원
즉, “시급 10,320원으로 풀타임 근무하면 월 193만 원대 중반 정도가 손에 남는다”라고 감을 잡으면 됩니다.

7. 1인 가구 vs 4인 가족, 체감 차이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 1인 가구(본인만) : 공제가 적어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 기본공제·자녀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내려가
- →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최저임금 월급이라도
- 1인 가구와
- 4인 가족의 실수령액 차이가 수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8. 내 실수령액,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세요 (STEP 4)
STEP 1. 세전 월급 확인
- 시급제 → 시급 × (월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급제 → 급여명세서에 찍힌 세전 금액 확인
STEP 2. 4대보험 대략 계산
- 세전 월급 × 9.5%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서 확인
STEP 3. 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사이트에서- 월급,
- 공제대상 가족 수
를 입력해 세액 확인
STEP 4. 실수령액 공식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9. 마무리
“이 글의 계산 예시는 2025년 기준 요율을 바탕으로 한 대략적인 예시라서, 실제 회사 급여명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최저임금이면 월 190만 원대 중반 정도가 손에 남는다’는 감은 잡으셨죠?댓글에 세전 월급 / 근무시간 / 가족 수를 남겨주시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여러분의 실제 실수령액 범위를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실수령액은 대략 190만 원대 중반입니다. 자신의 4대보험 부담률과 가족 수를 반영해 위 계산법으로 한 번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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