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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사업자/부가세 신고(1월.7월)

과세+면세 겸업이면 1월 부가세 신고가 달라져요|공통매입 안분 계산(표) 한 번에

by 쪼은디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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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에서 공통매입 안분비율 계산을 표로 정리한 이미지
겸업(과세+면세)이라면 공통매입은 전액 공제가 아니라 ‘안분 공제’입니다. 계산표로 한 번에 정리했어요.

겸업(과세+면세)을 하고 있으면 1월 부가세 신고에서 제일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공통매입 안분”입니다.

매입은 다 사업에 썼는데, 왜 공제가 줄어들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 매출에 직접 쓰인 매입은 공제가 되고, 면세 매출과 공통으로 쓰인 매입은 안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통매입 안분 계산을 표로 한 번에 정리해서, 초보 사장님도 신고 전에 딱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둘게요. 🧩

 

  • 핵심 1: 공통매입은 전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대로”만 공제
  • 핵심 2: 안분비율은 보통 “과세매출 ÷ 총매출(과세+면세)”
  • 핵심 3: 분류(과세전용/면세전용/공통)만 제대로 하면 실수가 확 줄어듦

✅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 겸업이면 부가세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 과세전용은 공제, 면세전용은 불공제, 공통은 안분 공제합니다.
  • 공통매입 안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통 “과세매출 ÷ (과세+면세 총매출)”로 계산해요.
  • 안분을 잘못하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 공제가 과다/과소로 잡혀 수정 신고나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목차 📌

 


1. 겸업(과세+면세)일 때 신고가 달라지는 이유 🧩

 

겸업 사업자는 매출이 과세면세로 나뉘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면세 매출에는 매출세액(부가세)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입도 똑같이 전액 공제하면 형평이 안 맞으니, 세법상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거나(불공제), 공통이면 비율로 나누어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 한 줄 요약
과세 매출에 쓰인 매입세액만 공제되고, 면세 매출에 쓰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공통으로 쓰였으면 → 안분(나눠서 공제)가 정답이에요.

👉 지금부터는 “내 매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분류하는 방법부터 갈게요.


2. 매입을 3가지로 나누기(과세전용/면세전용/공통) 📌

 

1) 과세전용 매입

과세 상품/서비스 판매에 직접 쓰인 매입이에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예: 과세 상품 원재료, 과세용 포장재, 과세 매출만을 위한 광고비 등

2) 면세전용 매입

면세 매출에만 사용된 매입이에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 예: 면세 상품 전용 원재료, 면세 전용 서비스 제공 비용 등

3) 공통매입(핵심)

과세/면세에 같이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때는 전액 공제가 아니라 안분 공제를 해야 해요.

  • 예: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공용 비품, 공용 소모품 등

💡 팁
분류가 헷갈리면, “이 비용이 없으면 과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나? 면세도 동일하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3. 공통매입 안분 계산 공식(표)과 예시 📊

 

공통매입 안분의 기본 공식은 다음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안분비율 = 과세매출 ÷ 총매출(과세+면세)
공제 가능한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안분비율

공통매입 안분 계산 한눈에 보기
항목 예시 값 계산 결과
과세매출 30,000,000원 과세매출 ÷ 총매출 안분비율 60%
면세매출 20,000,000원 30,000,000 ÷ 50,000,000
공통매입세액 1,000,000원 공통매입세액 × 안분비율 600,000원 공제
불공제(면세분) 400,000원 1,000,000 - 600,000 400,000원 불공제

 

👉 이 표에서 중요한 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로 넣지 않는 것이에요. 겸업자 신고 실수의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 겸업/공제/불공제 항목을 더 넓게 정리한 글로 이어서 보면 이해가 더 빨라요.

https://taxjo.tistory.com/27

 

부가세 카드매입 공제항목 총정리 (공제/불공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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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매입에 자주 들어오는 항목(실전) 🧾

 

1) 임대료·관리비

같은 공간에서 과세/면세를 함께 운영한다면 대부분 공통매입으로 들어옵니다.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안분 대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2) 통신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모두 사용한다면 공통매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증빙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하세요.

3) 공용 소모품·비품

사무용품, 공용 청소용품, 공용 장비 유지비 등은 공통매입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 주의
공통매입인데 과세전용으로 과하게 잡으면 공제가 과다로 계산될 수 있어요.
👉 “애매하면 공통으로” 분류해 두고 비율로 공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5. 신고 전 체크리스트(실수 방지 10가지) ✅

 

  • 매출을 과세/면세로 정확히 구분했다
  • 매입을 과세전용/면세전용/공통으로 분류했다
  • 공통매입은 전액 공제로 넣지 않았다
  • 안분비율(과세매출 ÷ 총매출) 계산을 확인했다
  • 안분 적용된 공제액/불공제액이 표로 정리돼 있다
  • 임대료·관리비 등 공통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았다
  • 사업자 정보(상호/사업자번호)가 증빙에 정확하다
  • 개인 사용이 섞인 지출은 보수적으로 분류했다
  • 큰 금액은 계약서/이체내역까지 함께 묶어뒀다
  • 신고 후 설명 가능하도록 “분류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적어뒀다

👉 체크리스트에서 1~3번만 확실히 지켜도, 겸업자 실수는 대부분 줄어듭니다.


6. 자주 묻는 Q&A(현장 질문 모음) ❓

 

Q1. 매출 구분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상품/서비스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애매한 구간은 기준 자료를 확보해 두고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공통매입 안분비율을 매달 계산해야 하나요?

신고 단위로 정리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출 구조가 크게 변하면 중간에도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Q3. 공통매입이 너무 많아서 공제가 크게 줄어요. 방법이 없나요?

공통매입을 억지로 과세전용으로 바꾸기보다는, 실제 사용이 분리되는 구조라면 분리 가능한 증빙을 갖추는 게 정석입니다.

💡 겸업자 신고 흐름(준비서류/분류/입력)을 한 번에 잡고 싶다면 아래 글로 이어서 보세요.

https://taxjo.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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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겸업자 부가세 공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

 

  1. 매출을 과세/면세로 구분한다
  2. 매입을 과세전용/면세전용/공통으로 나눈다
  3. 공통매입은 안분비율로 공제한다

👉 오늘 글에서 이 3단계 흐름만 잡아도, 1월 부가세 신고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필요하면 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매출/내 공통매입” 숫자로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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